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개인사업체인 C의 공장과 자산을 인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11.을 변제기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C의 공장과 자산을 인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형 D 명의의 개인사업체로 위 공장과 자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대여 당시의 피고 명의 법인 설립 및 운영 조건을 위반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여 당시에 원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며, 대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 ‘채무자가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라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2. 6. 9.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2012. 10. 11. 위 1억 원을 대여금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5. 10. 11.로, 이자를 연 6.8%로 각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대여 당시 피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여 이후 C의 공장과 자산을 인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형 D 명의의 개인사업체로 위 공장과 자산을 양도한 것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