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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60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4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O, N, J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X, H, I과, 각 피해 변상 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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