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전력이 4회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화영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 고등학생인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놓이게 될 염려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