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중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및 좌회전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4,8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