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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5가단112685
임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임금 등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임의로 변제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하였고, 이를 위한 입증도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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