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9 2015가합100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970,074.1달러 및 그중 미화 347,432달러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970,074.1달러 및 그중 미화 347,432달러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200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