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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받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원심판결 전체에 관하여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 J의 원심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당장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U, V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때 자신의 곁에 있도록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며칠 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갈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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