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영천시 C 인근에 있는 D 여관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손목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두 달이 채 경과하기 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투약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