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15:1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밖 도로를 거쳐 위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