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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15:1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밖 도로를 거쳐 위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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