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에 있는 배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