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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7. 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1. 6. 1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1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도봉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정정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한 것이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립학교법 제70조의3과 그 준용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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