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원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뇨병, 직장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