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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6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척추-뇌저동맥 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자인 C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으로 나온 3,000만 원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그 범행방법ㆍ편취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위 C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ㆍ사용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공범 D과의 처벌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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