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술이나 커피를 마시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