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옷장에 옷걸이가 없다며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피해자 D(60 세) 이 여종업원에게 녹음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가슴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