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89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685원과 그 중 24,675,391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685원과 그 중 24,675,391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