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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8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8:28경 진주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골프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연습장 카운터까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3년 전 부모와 불화로 가출하여 2013년 2월 절취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가출로 생계가 곤궁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차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미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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