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펜션 및 F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G(43세)는 위 E펜션에 투숙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3. 10. 9. E펜션에서 투숙 중 모기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자 위 F편의점으로 가 피고인에게 방에 모기가 많다고 항의하면서 뿌리는 모기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태우는 모기향을 주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0:05경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