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4 2015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5:15경 목포시 옥암동 둥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미파렌하이트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