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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장난삼아 피고인들이 자매인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하자 피해자가 동정심에 햄버거 기프티콘 등을 전송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D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심하게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다. 우리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 계좌가 없으니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달라.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면 정부지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성년이고 자매가 아니었으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각자 나누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위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45만 원 상당의 E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 상당의 E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7.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병원비,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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