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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1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127]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시공 중인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입구 가로등과 전신주 사이에 인근 주민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한 ‘집 무너진다! 공사를 중지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가 약 120,000원의 현수막(가로:6m, 세로:1m30cm) 1개를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입주자 모집에 방해되어 청약률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설치한 현수막의 로프를 잘라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2. [2014고정3890] 피고인은 2014. 4. 3.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공사현장 입구 대로변에 설치한 "집 무너진다, 공사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로 6m, 세로 1.3m)를 발견하고, 현장소장인 F에게 철거를 지시하여 F은 막대기 끝에 칼을 매달아 위 플래카드 줄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플래카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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