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1318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동쪽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가로 6m × 세로 10m)을 철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동쪽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가로 6m × 세로 10m)을 철거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