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도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