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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6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내지 10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 내지 10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2죄 : 벌금 300만 원, 판시 제1, 3 내지 10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1, 3 내지 10죄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판시 제1, 3 내지 10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C, I, R, V, AC, AK, AP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 3 내지 10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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