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8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가 늦어진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토지 면적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