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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5 2013고정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3. 1. 28. 01: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1세), H(26세)가 피고인과 C, D에게 길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과 배를 발로 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박스를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고, D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턱관절 장애,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사진

1. 피해자 H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K매장 앞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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