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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107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1. 8. 22. 원고로부터 2011. 10월부터 매월 10일에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중 1,9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잔여액 중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기일이 도래한 금액이 1,200만 원인 사실, 그 후 2015.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일 전까지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하여도 기일이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용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 C가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의 딸 D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2013. 4. 20.경 부득이 원고와의 동거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후 2013. 8.경 원고가 C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돈은 당신이 받아서 생활하는 데 쓰라’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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