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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6 2018가단3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 및 E와 피고가 2017. 7. 24. 피고의 D 및 E에 대한 기존의 채무액을 8억 원으로 확정하여 위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중 1,800만 원은 울산지방법원 F 경매사건의 배당금 수령시, 2,500만 원은 서울회생법원 2014하합10072 사건의 배당금 수령시, 5,000만 원은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대한 경매사건의 배당금 수령시 각 지급하고, 2017. 10.부터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여 2019. 6. 30.까지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갑 제8호증), 원고가 2018. 11. 11. D의 상속인인 I, J, K 및 E로부터 위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울산지방법원 F 경매사건, 서울회생법원 2014하합10072 사건,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8, 9, 11 내지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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