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한 계좌를 임대하여 하루에 12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4. 18.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하나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2013. 5. 1. 19:10경 대전 대덕구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