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D종중은 원고 종중의 별칭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상권설정등기는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총회 소집절차 및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47236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1. 25. D종중이 원고 종중과 동일한 단체로서 다만 원고 종중의 별칭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9. 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6. 12.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아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가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어 이에 관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