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