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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노3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 각 벌금 30만원) 은 무겁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D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참작되었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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