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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노4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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