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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노506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북한은 무력남침이나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다. 2)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물, 특히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 순번 39, 40, 41, 43, 60, 61, 64, 78, 80, 230번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고,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그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위험성 요건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의 지위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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