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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4.13 2016나21424
공원사업시행허가명의변경동의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제1심판결 기재 ‘L’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5.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2016. 11. 10.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공원사업시행허가의 원고 측 대표자 중 L을 W로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원고의 항소이유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피고 C’를 ‘망 C’로, ‘L’을 ‘W’로 모두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6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원고 측 대표자의 변경 이 사건 허가에 관한 원고 측 대표자는 2002. 3. 12. 소외 O, P, Q 및 피고 E로 변경되었고, 2008. 12. 23. 다시 소외 J, K, L 및 피고 E로 변경되었다.

이후 L이 2016. 5.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0. 임시총회에서 원고 측 대표자 중 망 L을 W로 변경하였다.

한편, 망 C가 2016. 8. 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 R, S, T, U,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4면 18행의 ‘2008. 12. 23.’을 ‘2008. 12. 23. 및 2016. 11. 10.’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원고들’을 ‘수허가자’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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