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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401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그랜드 딩크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 20:3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동 구청 교차로 쪽에서 유턴하여 산복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 비 2,9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촬영 사진, 차량 명세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CD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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