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7. 15:42 경, B 그랜드 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5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중앙 동쪽에서 충무동 공영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15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같은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2 세) 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5,875,0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500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후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