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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23경 전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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