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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단1074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59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9.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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