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7. 16,000,000원, 2012. 6. 22. 2,800,000원, 2012. 6. 26. 1,500,000원 등 합계 20,3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가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하여 2012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합계 1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7. 16,000,000원, 2012. 6. 22. 2,800,000원, 2012. 6. 26. 1,500,000원, 2012. 7. 16. 1,000,000원, 2012. 7. 26. 1,700,000원, 2012. 8. 1. 500,000원, 2012. 8. 2. 300,000원, 2012. 8. 27. 2,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현대해상,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학교 동창인 원고와 피고가 2012년 5월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던 사실, 원고와 피고가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였지만 임신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2012년 12월경 헤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