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3. 21:3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C(27세)이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움켜잡아 밀어 붙이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며 물로 입안을 헹구라고 권유받자 입안을 헹구고 물을 뱉은 후 “됐나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얼굴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C),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