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금거래소(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가 금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여 2015. 4. 9.경 피고의 자(子)인 E로부터 순금 10돈을 매수하되, 그 대금 중 90%는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며칠 후 금제품을 지급받는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계약 당일인 2015. 4. 9. E 명의의 충북원예농협 남청주지점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5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6.경 E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15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2015. 5. 13.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순금 100g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 42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3.경 E와 사이에 골드바 1kg(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 한다)을 4,3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드바를 지급하기로 한 2015. 6. 25.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골드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말경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E를 고소하였고, E는 2015. 11. 4. 원고 등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474)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016. 4. 15. 위 항소가 기각된 후 2016. 4.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