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10. 1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고 우의를 잡아당겨 찢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부친과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