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화성시 C에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위 업체에 대한 2011년도 2기(거래기간 2011. 7. 1. ~ 2011.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683,632,5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2011년도 2기(거래기간 2011. 7. 1. ~ 2011.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의한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8,363,250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