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정화조는 원심판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정화조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정화조를 소유하거나 점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원심판시 구거 146㎡(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가 1996. 1. 11.경 김제시 C 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1999. 1. 21.경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과 아울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김제시 D 구거 35,289㎡ 중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점용부분의 지하에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된 25t 분량의 이 사건 정화조를 설치한 다음 그 부분을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실, ② G가 이 사건 정화조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정화시설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08. 12. 22.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실, ④ 피고인이 2009. 6. 2.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던 중 이 사건 점용부분에 이 사건 정화조가 매립된 채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그 구성부분인 이 사건 정화조의 소유권도 당연히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부속한 이 사건 정화조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