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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17438
부동산인도 및 사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C 대 793㎡[도로명 주소: D]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목적물: 경남 창녕군 C 대 793㎡ 중 726/793 지분과 그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일반음식점) 13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을 2016. 9. 30.까지 지급 다만 매매대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특약: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사용대금 명목으로 월 135만 원을 지급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부동산사용대금으로 2015. 10. 14. 및 2016. 2. 15. 각 135만 원씩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부동산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이후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부동산사용대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인 E는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건물인도 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약정 사용대금으로 3,24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9. 30.부터 2017. 11. 29.까지 26개월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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