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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1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23:09경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뭘 쳐다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및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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