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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5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2012. 12. 13.경 포항시 남구 E 2층에 있는 F과 체결한 G 현장의 고철공급계약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주)에서 F 측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F으로부터 D(주)에서 F 측에 지급한 보증금 200,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해오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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