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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정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5 이서빌딩 109호 소재 피해자 (주)NH농협캐피탈의 제휴점인 (주)베스트할부 사무실에서 B 벤츠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아버지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할부기간을 2013. 9. 10.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원금 2,600만원 및 그 이자를 월 933,453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NH농협캐피탈 측을 기망하고, 대출금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 오토론 대출신청 약정서

1. 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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