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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2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E이 2018. 1. 9. 같은 해

1. 16. 연차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다수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 상 연차 사용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연차 신청서, 문자 내용, E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연차 사용을 허용하면 택시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미리 단체 협약에 연차 휴가를 7일 전에 청구하도록 정하였는데 E가 단체 협약을 위반하여 6일 전에 청구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권은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 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 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위 조항 위반죄는 근로 자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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